1. 대상업무      

2. 원가의 구성  

3. 공공요금결정





1. 대상업무

1.1 제조원가

1.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원가계산 업무

2. 민간위탁 기준원가 산정

3.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 업무

4.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요율 산정

5. 제조구입,수입물자,인쇄비,기술 용역비 산정에 관한 원가계산업무

1.2 공사원가

1.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공사비 산정

2. 공사비 산정(연약지반, 암석지반, 차수벽, 방음벽, 지장물철거)

3. 임대료 산정에 필요한 공사원가계산

4. 재개발,재건축 철거비 미 공사비 산정

5.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각 공사비 원가계산업무

1.3 용역원가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타당성 분석

2. 경영분석 및 경영진단

3. 지방자치단체 중·단기 발전방향

4. 제도개선 방안

5. 경영관리개선을 지향하는 표준원가산정 및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6. 민간위탁과 관련된 타당성검토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견인자동차 운영관리(견인사업)

3.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구민회관, 시민회관)

4. 근로자(노인,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5. 국민관광지(유원지 관리)

6. 시·군립 도서관 운영

7. 방역소독사업

8.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9.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① 일반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무

②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③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④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⑤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소각시설

⑥ 오수처리장 관리 운영

⑦ 재활용품 수집·운반

⑧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10.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무

11. 화장장 관리

12. 썰매장 관리운영

13. 상·하수도 검침 사무




2. 원가의 구성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

회계예규 2200.04-105-6 (1999.12.13)

2.1 제조원가



이 윤

계산가격


일반 관리비

총원가

재료비(직, 간접)

제 조 원 가

노무비(직, 간접)

경 비


1. 제조원가계산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율 = 계약예정업체의 최근 3개월 혹은 1년간 실적에 근거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x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매출액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비율을 상한으로 적용

- 이윤 = (총원가-재료비-외주가공비-기술료) x 이윤율(25%)

2. 공사원가계산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5-6% 적용

- 이 윤 = (총원가-재료비-외주가공비-기술료) x 이윤율(15% 상한)


2.2 용역원가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이 윤

계산가격


일반 관리비

총용역원가

노무비(직, 간접)

용 역 원 가

경 비


- 노무비는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5%를 상한으로 적용

- 이윤은 부가가치이윤율로서 10%를 상한으로 적용


2.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원가계산



기 술 료

계산가격


제 경 비

총용역원가

직접 인건비

용역원가

직접 경 비


- 인건비는 기술용역사업대가기준(과기처공고)에 따라 적용

- 기본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우선 적용, 사업단축기간에 따라 최고 100%가산

- 기본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액의 20%를 적용하고 추가 기술료는 7%가산



2.3 방산물자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계산가격

총원가


간접 재료비

제조 원가

간접 노무비

간접 경 비

직접 재료비

직접 원가

직접 노무비

직접 경 비


-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이윤은 매년 업체별로 제비율을 정하여 적용

- 결산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기초 자료와 업체 제출자료대조검토하며 과거 2개년도의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

{ ( -1년도 * 0.6 ) + ( -2년도 * 0.4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간접경 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간접경비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x 일반관리비율

- 이 윤 = 보상율기준이윤(9-16%)

- 보상이윤율 = 투하자본이윤율+계약수행노력보상률 + 계약위험보상률

- 투하자본이윤율 = {방산투하자본*(자기자본구성비*12%+타인자본구성비*9%)}/총원가

- 계약수행노력보상액 = 원가요소별(국내재료비4%,노무비9%,경비8%, 연구개발비15% 등)

- 계약위험보상액 = 계약수행노력보상액*계약위험보상률(계약형식에따라일반확정 20% 일반개산 10% 등)

- 계산가격 = 총원가 + 총원가 * 보상이윤률


3. 공공요금결정

3.1공공요금의 개념 및 종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공익기업(public utility)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로 지불한 가격·요금 중 법령 등에 의하여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준의 결정이나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총칭한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공공요금이란 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익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을 말한다(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협의로는 서비스의 독점성과 공익성이 커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가하는 요금이고, 광의로는 특수수료 등 정부의 행정행위(민간에 위탁한 행정행위도 포함)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도 포함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전기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립대 납입금, 의료보험수가,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로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비자가격),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유원지입장료, 중고납입료(사립포함) 등 24개의 요금이공공요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수수료 포함)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기, 철도, 우편, 전화,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가가 직영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보급하는 서비스가격과 함께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의보수가, 국립대학교 납입금, TV시청료, 종합유선방송료,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에는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요금과 자치단체조례로 결정하는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유원지입장료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중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당해 가격의 결정시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전기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립대 납입금, 의료보험수가,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고속도록통행료, 공항이용료, 자동차보험료, 행정수수료 등 14개의 요금이다.

3.2 공공요금의 결정방식

1. 총괄원가방식

총괄원가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었던 인건비, 물자비, 운전유지비, 감각상각비, 제세금, 자본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총괄하여 요금수입액으로써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에서는 총괄원가란 일반회계상의 원가개념에 지급이자, 주식배당금, 기타 필요한 사내유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원가에 포함한 즉, 적정가치에 투자보수를 합한 개념으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사업확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적정이윤이라 함은 기업가로 하여금 동일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생산케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총괄원가방식에는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공정보수율규제)이 있다.

(1) 원가적상방식

원가적상방식(Cost Plus System)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기초로 하여 그 원가 즉, 영업연도에 소요되는 영업비, 감각상각, 지급이자,주식배당금, 기타 준비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의 합계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괄원가에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와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도 포함된다. 원가적상방식에 의한 총괄원가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R = E + ( I + P )


R : 총괄원가 (또는 총요금수입)

E : 적정원가=영업비(운전유지비, 일반관리비)+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법인세 등)

I :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P :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

I + P : 자본비용

각 원가항목은 표준원가로 측정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표준원가는 정확한 계산이 곤란하므로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수익증가 또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공정보수방식

공정보수방식(Fair Return Principle)은 미국에서 주로 채택되어온 요금수준의 결정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총영업비에 공정보수(Fair Return)를 가산한 것으로 요금수입액을 책정한다.

R = E + (V - D) r


R : 총괄원가 (또는 총요금수입)

E : 영업비

V : 사업자산의 공정가치

D :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r : 공정보수율

(V - D) : 요금기저

(V-D)는 건설당시의 사업자산의 가치로부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요금기저(Rate Base)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가치 를 의미한다. 보수율(r)은 이론적으로 당시의 표준이자율, 기업경영의 위험인자(Risk)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과거의 실적에 의하지 않고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 일정률의 투자보수만 인정하여 줌으로써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데 반해, 요금기저 및 공정보수율 결정에 자의성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표 1> 요금수준의 결정방식

구분

原價積上方式

公正報酬方式

결정

- 총수입이 총괄원가를 충당하도록요금수준 결정

- 총수입이 총괄원가를 충당하도록 요금수준 결정

주요내용

- 총괄원가=적정원가+자본비용

- 적정원가=영업비+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 자본비용=지급이자+주식배당금+기타준비금

-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에 대하여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함

- 총괄원가=적정원가+투자보수

- 적정원가=영업비+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 투자보수=요금기저×투자보수율

- 요금기저: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투입된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가치액에 일정기간의 운영자금을 합한 금액

- 투자보수율

- 상한

타인자본에 대한 대출금리수준과 자기자본에 대한 예금 금리의 가중평균

- 하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

장점

- 비목별로 과거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

- 과거의 실적에 의하지 않고 투자된 자본에 대하여 일정률의 자본보수만 인정하여 줌으로써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

단점

- 타인자본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Incentive 결할 우려

-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결정에 자의성이 개입할 우려

( 資料 : 財政經濟院 國民生活局,『물가정책 자료집』, 1997. 11 .)

2. 가격상한방식

가격상한방식(price cap)은 물가상승률에서 당해 사업의 생산성향상률을 공제한 비율을 대상 사업자의 요금인상율 상한으로 정하고 인상률 범위내라면 자유롭게 요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격결정방식이다. 공정보수방식은, 원가요소선택상의 왜곡(애버취-죤슨효과), 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조작 및 공공서비스간 상호보조가능성, 투자의 낭비 및 기술적 혁신지연, 규제비용의 과다성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공정보수방식 이외의대안으로 가격상한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1980년대 영국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이 컷던 BT의 민영화 과정에서 초기에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영국에서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Pt = P t - 1 [1 + (I-X) + Z]


Pt : t년도의 요금수준 상한

P t-1 : t-1년도의 요금수준

I = 연간 물가지수 변화율

X = 사업자의 연간생산성상승률이 타산업의 생산성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

Z = 접속료와 기타 외생적인 원가의 변동분



3.3 공공요금결정 과정

1. 철도요금

국가가 독점하는 철도사업의 철도요금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공공요금이다.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및 경영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기준이 되는 철도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배달료. 입장료. 화물유치료 등 철도운송에 관련된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은 철도경영자인 철도청장이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당해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을 고시하여야 한다(철도운송규정 제4조의2).

2. 우편요금

우편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고(우편법 제19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재정경제부와 협의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16조).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이나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우편법 제11조).

우편요금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우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공공서비스로서의 우편소비자의 공정한 이익보장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반적인 요금수준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총괄원가방식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다. 또한 우편요금은 종별서비스원가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부담능력과 편익정도, 사회적, 지역적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3.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조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전기사업법 제17조).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안(인상안 또는 인하안)을 만들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한전의「전기요금산정기준(1984.1.9 제정 동자부 지침)」(35)에 의하면 요금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요금수준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고, 총괄원가는 .......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 기준 제2조). 그리고 여기서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법인세 등 이익에 관한 세액을 합산하고, 영업외수익과 기타수익(공급잡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전기사업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 (기타영업비용)나 수익(기타영업이익), 특별손실이나 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 기준 제4조). 한편 적정투자보수비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요금기저) 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4. 전화요금

시내전화요금(공중전화 포함)의 조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한다.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37)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이용약관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한국통신은 전화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안(인상안 또는 인하안)을 만들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의 이동전화요금)를 제외한 정보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 본문).

전화요금의 결정원칙 및 인가원칙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전기통신역무의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등이 인가기준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3항 1호 및 2호). 그러나 실제로 전화요금도 총괄원가방식(공정보수방식)가 적용되고 있다.

5.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41)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사전인가권은 급수조례 제·개정에 대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즉 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사항이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급수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

상수도요금의 결정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2조 2항). 또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요금수준은 영업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자본비용은 공정보수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적상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 공정보수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6. 지하철 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지하철사업에 대한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여객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울시장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제1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18조 제2항). 서울시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지하철요금의 결정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철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 제22조 제2항).

7. 도시가스요금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요금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별 도시가스회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이윤으로 나뉘어 전자는 국제가스도입가격과 환율변동분을 요금에 자동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의 방식이고 이윤에 대해서는 공정보수방식에 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