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개 요

2. 설계 변경

3. 질의 회신

1. 개 요

1.1 의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계 된다.

2.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2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의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기준

1) 설계변경: 당초계약시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내용을 변경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

2) 추가공사: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


2. 설계변경

2.1 설계서의 개념

1. 설계서란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의 경우는 공정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포함.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턴키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 공사별 설계서의 구분

구 분

물량·산출내역서

설계서

- 추정가격이 78억 이상인 공사

(시행령제14조제1항,제6항)

* 물량내역서의 교부: 입찰 공고일부터입찰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자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에 첨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추정가격이 1억이상 78억 미만인 공사

(시행령제14조제2항,제7항)

* 물량내역서의 교부: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만 물량내역서 교부

* 낙찰자 : 착공 신고 제출시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9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 물량내역서의 교부: 없음

* 낙찰자: 물량과 단가를 견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공사

(일반조건제2조)

* 물량내역서의 교부: 없음

* 수의계약자 : 물량과 단가를 견적하여산출내역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대안입찰(대안채택된)

(시행령제85조)

* 물량내역서의 교부: 없음

* 실시설계서 제출 또는 대안 제출시 물량과 단가를 견적한 산출내역서를제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2.2 설계변경의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장)

1.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상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2.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 공사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

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

2) 여기서 새로운 기술·공법등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시행령 제65조 4항).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변경

- 설계서 등에는 아무런 흠이 없으나, 당해 사업계획자체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발주처 사유로 공사의 규모 ,자재등의 변경)


2.3 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2. 품셈 및 일위대가표의 변경

- 품셈,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님.

3.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등


2.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방법

1. 조정요건

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영 제65조 1항)

2) 일정기준 이상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영 제65조2항)

2. 조정방법(영 제65조 3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신규비목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면 이를 신규비목에 포함 (동조건 제20조1항)

- 설계변경당시 : 설계변경도면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 설계도면 변경 없이 설계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2호)

- 낙찰율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일괄입찰, 대안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음)

3)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부(발주기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로인해 증가된 공사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앞에서 기술한 방법과는 달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동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토록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

4) 기술개발 보상성격의 경우(영 제65조4항,5항)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은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않는다.

5)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동조건 제20조 6항)

-산출내역서상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 즉 "1식 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5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1. 원칙적으로 증액불인정

1)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는 대안부분 및 턴키입찰 등의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오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이 때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설계변경의 경우 증액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감액까지 하지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시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예외적으로 증액인정

1) 설계변경책임이 정부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아 증액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동조건 제 21조 ④)

2) 여기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동조건 제 21조 ③)

①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제 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불가항력의 사유)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제 32조(불가항력)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3.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조정방법

(영 제91조 ②)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함.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함.

3)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 `98.2.2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공사의 경우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및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의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고 산출내역서(대형공사는 낙찰율이 없으므로)상의 단가를 하한선으로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보완되었음.

4. 세부공종중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동조건 제 21조 ⑤)

1)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2) 이 때의 세부 공종에는 단일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

- 대형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할 때,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인정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98. 2. 20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와 같은 조정방법을 신설한 것임.

3. 질의 회신

< 목 록 >

구분

내 용

page

A

용어의 의미, 단가의 적용등


1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109

2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의미 ………………………………………………………

109

3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

110

4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

111

5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의미 ………………………………………………

112

6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

112

7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

113

8

설계변경시의 제경비 적용 ………………………………………………

114

9

공사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등의 적용 ………………………………

115

10

설계변경시의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

116

11

신규비목 단가산정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

117

12

설계변경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

118

13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낙찰율 산정

119

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및 적용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


120

B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15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내역입찰) ……………………………………………………


122

16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


122

17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123

1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설계서내용 상호모순 ………

124

19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총액입찰) ………………………………

125

20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등(총액입찰) ………………………………

125

21

설계서의 상호모순 (총액단가입찰) ………………………………

126

22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127

23

산출내역서상의 누락(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제 45107-94, '94.01.26)

127

24

설계서 내용의 모순 - 설계변경 가능 여부(총액/총액단가) ………

128

25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총액단가) ………

129

26

수량산출의 오류-설계도면 변경없이 내역서의 수량변경(내역입찰) ………

130

27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131

28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

132

29

일부공종 설계변경시 재료비,노무비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

133


구분

내 용

page

C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30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

134

31

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34

3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 사용시 계약금액조정 ………

136

33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

136

34

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

137

35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

138

36

관급자재를 계약자의 소유자재로 대체사용시 반환가격의 결정………………

139

3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적용은 ………………

140

38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

140

39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

141

40

발주처요구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의 의 단가 ………………

142

41

설계변경 적용단가(신규비목)에 대하여 ………………

142

42

공법(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

143

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여부 ………………………………………………………………………


145

44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 질의 ………………………………

146

45

발파 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 관련 ………………………………

146

D

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46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내역입찰) ………………………………………


149

47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관급처리가능 여부(내역입찰)


149

48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총액입찰) ………………………………………


150

49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 ………………


151

50

산출내역서(단가의 과다,과소) 조정가능 여부-(총액단가) ………………

152

51

수의계약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

153

52

수의계약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

153

53

단가의 과다계상/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내역입찰) ………………

154

54

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총액입찰)

155

55

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총액입찰)

155

56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총액입찰) ………………………………………


156

구분

내 용

page

E

기타 설계변경


57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

158

58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총액단가) ………………………………………

159

59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

160

60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

161

6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

162

62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163

63

공사의 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추가공사) ………………

164

64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


164

6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장기계약공사) ………………………………………………………


165

66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법 ………………………………………………………


166

67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 ………………………………………………………

167

68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턴키) ……………………………

168

6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리방안(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


169

70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

170

71

입찰내역서상 경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처리방법 (내역입찰) ………………………………………………………


170

72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

171

73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

172

74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총액입찰) ………………………………………………………


173

75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총액입찰) ………

174

76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


175

77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장기계속공사) ………………

176

78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177

7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

178

8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179

81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

180

82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총액단가) ………………………

180

F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83

자재규격변경-발주처의 지시(일괄입찰) ………………………

182

84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과다,과소등(일괄입찰) ………………………

182

85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등(대형공사) ………………………

184

86

원안입찰에 의하여 낙찰시 공법변경등(대안입찰) ………………………

184

87

원안입찰에 의하여 낙찰시 공법변경등(대안입찰) ………………………

185

88

공사량의 감소,산출내역서상의 과다,과소(일괄입찰) ………………………

186

A. 용어의 의미, 단가의 적용 등

01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제45107-985,'96.05.08)

【 질 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현행 제20조)에서 "설계변경당시"란

1.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설계변경(서류)작업 시점인지 여부

【 회 신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현행 제20조)의 규정 중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도면 변경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도면 변경 없이 설계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02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의미

(회계45107-1470,'95.08.14)

【 질 의 】

1. 당사에서 00공사로부터 수주('94.8.22)하여 시공중인 00아파트 현장과 관련임

2.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 제 159호('94.10.17)에 의거 발주처에서는 지시부 제78호('94.10.30)를 통해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 도급금액은 감소하고 투입원가는 증가하는 불공정한 설계변경이 되어 당사는 기존도급내역 자재(레미콘:25-210-12)보다 고가의 자재(레미콘:25-210-15)를 투입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임

3. 시중시세(물가자료기준:'95.03)는 레미콘 25-210-15가 43.910원/㎡이므로 낙찰률(95.98%)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원하는 바이나

4. 대한주택공사측은 레미콘25-210-15의 설계단가인 38,484원/㎡에 낙찰률(95.98%) 적용을 고려중임(실 구입단가는 39,190원/㎡임)

5. 폐사는 상기와 같이 레미콘단가 적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감안하여

가. 주공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재질을 변경하되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기 계약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잇는지를 질의함.

나. 3항, 5-가)항의 적용이 어려울 시 설계변경 신규품목을 적용하여 현장(목포시 연산동) 실구입 단가가 39,190원이므로 최소한 실구입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정부의 요구로 설계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설계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03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45101-2592,’96.11.8)

【 질 의 】

1. 폐사에서 관급공사를 85%에 낙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공사의 산출에 있어,

2.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계약전에 시험시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험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변경공사비 산출은 통상 건설교통부에서 인준된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현장은 시험시공시 조사된 실제 투입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그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낙찰율(85%)을 곱하여 결정하겠다는 지침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 의 -

가. 신규 비목의 단가 결정에 있어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인준된 표준품셈을 배제하고 실투입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약 타당하다면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 “건설협회 조사단가”와 “실제 지불한 노임”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다. 자재비 적용은 물가정보지 3개이상의 대비중 가장 싼 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에 낙찰율(85%)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실례 가격의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04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회제 45107-985.'93.09.13)

【 질 의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의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라는 규정중에 설계변경 당시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장기계속공사 시행처에서 신규공사에 대한 시행보고서를 '92년도에 작성하고 공사시행 및 설계변경을 '93년도에 할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기의 설계변경 당시라는 규정에 의거 '93년도 단가로 적용 가능한지(단, '93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적용 헌장임)

【 회 신 】

국가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2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의 (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당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등을 의미하는 것임.

05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의미

(회계 45107-1600, 95.8.30)

【 질 의 】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축조)으로서 '87.12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총액단가입찰), 착공시행중 '93년도 연암 및 보통암의 수량증가로 설계변경당시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한 계약단가(발파 및 도자19톤리퍼병행)로 변경계약하여 '93년도와 '04년도 일부시공 정산하였는바, '95년도 설계변경시 단가(발파 및 도자 32톤리퍼병행)로 변경하여 '93년분부터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다면 당초 계약단가에 없는 단가(발파 및 도자32ton리퍼병행)가 신규비목 단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이미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일부단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감액처리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 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성능, 규격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임.

06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45107-1566,'95.08.24)

【 질 의 】

당 현장은 '94.10.25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내역입찰결과 당사로 낙찰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음.

입찰시 발주처측에서 공사내역서를 지급받고 수량증감없이 단가견적을 하여 입찰(총액단가입찰)후 계약하였고, 시공중 공사계약일반조 제13조(현행 제20조)에 의거 정부(발주자:육군본부)가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감독관(교외이전사업단)측은 "이미 기존계약내역이 있는 경우는 내역서 금액대로 시공할 것"을 주장하여 시공사인 당사만 불리하게 되었음

당사는 예정가대비 85%의 낙찰률로 기존 계약내역대로 정부가 요구한 증가된 물량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공사인 당사에 막대한 금액손실을 초래하는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20조), 1항,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의 공사가능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임.

07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41301-495, 1999.2.19)

【 질 의 】

1. 현 황

사석재 호안축조 공사로써 당초 설계도면에는 축조수량외에 설계시 추정된 예상 침하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침하량이 도면수량보다 많이 발생하여 침하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A구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73,056.2), 설계시 침하예상수량 반영

·B구간 : 당초침하수량( - ), 변경침하수량(11,089.5), 설계시 침하예상수량 미반영

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84,145.7)

2. 질의내용

가.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1) "갑" 설

- 당초 침하수량이 반영되어 있는 공사 구간의 수량이 증가한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거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을" 설

- 당초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의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바, 이 경우 「협의」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사이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08


설계변경시의 제경비 적용

(회계45101-431,'96.03.11)

【 질 의 】

1. 당사는 '91.12. 00건설공사를 000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97.12.준공예정으로 현재공사를 수행중에 있는바,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신규공종 및 수량증가에 의하여 '96.2. 제7회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2. 설계변경시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우레탄)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사급자재비는 순공사의 원가에 포함되어 제경비의 적용이 되었으나 신규 비목의 적용에 있어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단순히 신규단가 낙찰률의 방식만 적용하고 있어 제경비의 적용을 안하고 계약을 하였음.

3. 그러나 동일조건의 인근 타현장들이 2항과 같은 적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자, 발주처에서는 제경비의 적용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추진중임. 상기 2항과 같이 제경비의 적용을 못 받고 계약을 하였으나 상기 3항과 같은 방법이 타현장에 적용될 시, 이에 적용을 못한 부분을 차후 설계변경시 일괄소급하여 제경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재료비에 반영되므로 제경비는 재료비가 증액되는 만큼 당초 계약서상의 산정된 방식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09


공사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등의 적용

(회계45107-793,'95.05.31)

【 질 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20조제4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이 2,244,177천원으로 감 되었을 경우

1. 설계변경시 제잡비는 당초와 같이 각 공종별 내에서 계산하여 감액공종은 당초 적용율로 하고 증액이 생긴 공종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법정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2,430,190천원보다 금액이 감 되었으므로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공종별 증감에 관계없이 당초 적용한 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10


설계변경시의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회계45107-1268,'95.08.02)

【 질 의 】

당사는 '93.12. 00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전기공사를 저가로 수주(예정금액의65%)하여 '93.12. 계약을 체결 시공하던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신규비목) 및 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제3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현행 제20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1.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단가는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결정토록 되어있어 당사는 설계단가의 88%이상을 요청한바, 발주처에서는 타 기관의 전례나 귀원의 단가적용 기준을 요구하여 질의함.

2. 간접비 및 잡비율 적용방법

가. 저가낙찰로 인하여 간접비 및 잡비 항목을 삭제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분의 원가계산서 작성밥법

나. 추가 및 신규공사의 간접비 및 잡비율은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재료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산출내역서 상의 재료와 규격·품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서 동재료의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률을 곱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11


신규비목 단가산정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회제 125-1986, 87.09.18)

【 질 의 】

1. 낙찰율 :75.28%(토목공사부분 92.28%, 건축공사부분 41.73%)

2. 신규비목의 낙찰율 적용방법은

(갑설)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토목공사부분의 경우 75.28%를 적용하고, 건축공사분의 경우 41.7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공종별 구분없이 토목공사부분과 건축공사부분 모두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인 75.28%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회 신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바, 여기에서의 낙찰율은 총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12


설계변경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회제 45107-1941, 94.12.21)

【 질 의 】

(개요)

폐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인 점초∼용궁관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를 수행중 설계변경요건이 발생하여 질의 함.

(변경내용)

당초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소요되는 골재를 하천에서 채취 선별하여운반토록 설계되었으나 하천골재 채취가 불가하여 규격골재를 구입하여 운반키로 협의 변경되었음

(질의내용)

1. 상기의 변경내용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규비목일 경우 전체낙찰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공종별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의 성능·규격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위의 금액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종별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13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낙찰율 산정

(회제 125-429, 87.02.19)

【 질 의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차공사의 낙찰율과 총공사의 낙찰율이 각각 상이할 경우, 금차 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복의 단가에 적용하는 낙찰율은 금차공사의 낙찰율인지, 총공사의 낙찰율인지

【 회 신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비목단가의 금액결정시 적용하게 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1차공사 또는 2차공사이후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총공사 낙찰금액의 비율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해설》 낙찰율 정의 및 적용

1.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계약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비목을 말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발생되는 바. 그 사례를 보면

가. 낙찰율은 (낙찰금액/설계가액) 과 (낙찰금액/예정가격)중 어느것인지

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의 낙찰율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1차 공사의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이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낙찰율은 1차공사(금차공사)의 낙찰율인지 또는 총공사의 낙찰율인지

라. 복합공사에 있어서는 신규비목이 속해 있는 공종의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의해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적용 낙찰율은 당초 낙찰율인지 또는 계약금액 조정후의 조정된 낙찰율인지

2.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음

가에 대하여 :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낙찰금액/설계가격)은 국가계약법령상 낙찰율이 될 수 없음

나에 대하여 :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율은 (계약금액/예정가격)이 됨

다에 대하여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겠으나 장기계속공계약에 있어서 1차공사 또는 2차 공사 이후의 설계 변경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총공사 낙찰금액의 비율로 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회제 125-429, 87.02.19)

라에 대하여 : 본건 회신과 같이 공종별로 실질적인 낙찰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1건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낙찰율은 총액에 대한 것으로서 오직 1개뿐임

마에 대하여 : 당초의 낙찰율이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및 적용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회계 45101-2762,’96.11.22)

【 질 의 】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 백만원)

설계의뢰가 (A)

조달청조사가 (B)

예정가격 (C)

입찰및계약가 (D)

대비 (%)

D/B

D/C

29,359

29,238

28,517

27,820

95%

97.5%

-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을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 -> 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계약하였음.

- `96.4.22 도급자가 재정경제부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낙찰율 적용오류)를 한 결과 ’96.5.2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되었음.

-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당해부분 차액분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분

1차공사분

2차공사분

비 고

낙찰율오류

602

337

265


2.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오류가 발생된경우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것임.

B.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15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내역입찰)

(회계 41301-1217,’97.5.15)

【 질 의 】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규정에 의함.

16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제 41301-186,’98.3.14)

【 질 의 】

당사는 ⁚⁚기관에서 총액단가입찰로 발주받아 장기계속공사로 학교신축공사를 하는 중 마감자재의 시공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1. 마감자재인 칸막이가 설계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주기 상세도의 명칭에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도면상의 그림과 특기시방서는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명시되어 있는 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시공해야 할지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하여야 할 지 여부? 

2. 입찰내역서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단가입찰했으며 관발주 내역단가도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적용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변경이 될 경우 설계 및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17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41301-2307,’97.8.18)

【 질 의 】

1. 1개층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이고 지상 21층 이르는 대형건물로써, 지상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가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2200.04-104-3, ’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1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용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1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설계서내용 상호모순

(회계 45107-1517,'95.08.22)

【 질 의 】

공사계약내역서 중 내부 수평비계는 별첨도면 우측건물의 층고3.6M는 3.6M물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좌측 건물의 층고 7.4M는 3.6M부분만 계상되어 실 작업에 필요한 7.4M로 계상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07.06)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거나 설계서 내용과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현행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19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총액입찰)

(회제 45107-1491. '95.08.16)

【 질 의 】

당사와 00연구소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반도체 폐수처리장 신축공사"의 터파기 법면기울기가 토사의 경우 1:0.3으로 물량을 산출하여 발주가 되었으나 실제 시공시 1:1의 기울기로 깊이 10M터파기를 하여 당초 발주량 보다 2배의 수량으로 증액되었는데 총액입찰 이라는 이유로 변경을 할 수 없는지의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제1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0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등(총액입찰)

(회계 45107-2122, '96.09.12)

【 질 의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을 '95.12.22일 총액입찰에 의해 55억 미만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25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건축공사에 있어 시공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상의 물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시행청에 보고결과 관급자재는 부족물량만큼 증액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는 노무비(철근가공조립노임, 레미콘 타설, 거푸집, 재료비 및 설치노무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기타 물량(마감)도 물량내역서상 물량과 설계도면상 물량이 상이한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07.0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21


설계서의 상호모순 (총액단가입찰)

(회계 45107-276, '95.03.04)

【 질 의 】

1. 설계도면에는 발전기가 표시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가능 여부

2. 도면과 내역서에 공히 누락되지 않았으나 내역수량이 실제시공 물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을때의 경우에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시공중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현행 제19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총액단가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거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물량이 현장상태에 비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참고로 계약체결시 정한 특약의 적용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국가계약법령상 이익을 제한 하는 특약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임.

22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제 45107-352, '94.03.25)

【 질 의 】

폐사는 00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 (도급액1,175,000,000원) 현재 시공중에 있음

1. 누락된 공종(부직포,배수구,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23


산출내역서의 상의누락(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제 45107-94, '94.01.26)

【 질 의 】

1. 현 행

- 공사금액 : 40,699,000원

- 계약일 : '92.09.03

- 발주처 : 군단 단

- 특기사항 : 장기계속공사

2. 질의내용

가.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가설물의 내용, 토공사중 되메우기 방법이 실시공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구 분

내역서

실시공

비고

외부쌍줄비계

목 재

강 관


동바리

목 재

강 관


되메우기

인 력

기 계


나. 공통가설공사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증액조정 여부

구 분

내역서

실시공

비 고

가설도로설치공사

누 락

₩:4K THK:0.5M L:2KM


가설동력설치공사

누 락

375KW 인입공사


다. 계약내역서상 과소 산정된 공량의 증액 여부

예: 거푸집 수량의 과소 산정(설계서의 수량산출조서상의 오류)

라. 일위대가상 과다산정된 공량의 감액 여부

예: 반침제작설치공사의 일위대가중 도장면적, 합판면적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의 가설재 물량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일위대가표 또는 총액입찰로 실시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4


설계서 내용의 모순 - 설계변경 가능 여부(총액/총액단가)

(회제 125-2147, '91.08.31)

【 질 의 】

1. 토목(총액단가입찰), 건축(총액입찰) 도급내역서상 비계, 동바리 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는바, 강관이 목재보다 저가라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강관으로 설계변경코자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

2. 본 공사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및 관로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수지 암발파 단가가 품셈기준보다 과다책정된 경우 감액조치가 합당한지 여부

3. 건축공사(총액입찰) 시공중 도면에 표시된 관급자재(철근,레미콘)일부가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량 및 규격 차이가 발견되어 설계변경

조치 받고자 하는데 이의 가능 여부와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사급자재

증감 변경가능 여부

【 회 신 】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2.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이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나 설계서의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97.01.01)" 제12조(현행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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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총액단가)

(회제 125-2462, '90.12.11)

【 질 의 】

콘테이너부두 축조공사를 총액단가입찰에 의거 계약 시공중 시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설계변경코자하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질의내용

본 공사의 일부 공종이 경제성을 고려, 연약지반을 준설하지 않고 토석을 연약지반상에 직접 투하하여 토석을 침하시키는 강제치환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고 특별시방서에는 기성 및 준공을 위하여 강제치환한 토석의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조사보링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조사보링을 위한 공종이 누락되어 있음

2. 견해 및 이유

(갑설)

동공사 입찰유의서에 응찰자는 현장과 입찰도서에 숙달되어 있으며 내역서상에는 누락되었지만 특별시방서에는 보링조사하여 침하량을 호가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을설)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기성 및 준공을 위한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시행토록 한 조사보링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고 공사업무 수행상 현장여건도 조사보링을 하여야 하므로 내역서상 착오로 누락되었을지라도 토목공사 (총액단가입찰)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령상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되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됨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 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에 의한 물량보다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904-104-11, 90.12.05)" 제12조(현행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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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의 오류-설계도면 변경없이 내역서의 수량변경(내역입찰)

(회제 41301-1217, 97.05.15)

【 질 의 】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니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번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규정에 의함.

27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계 41301-3180,,’97.11.19)

【 질 의 】

폐사는 시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를 총액단가입찰(95.10월)을 통해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제3항 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회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당사가 설계반영 요청으로 설계변경할 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8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689,’96.7.24)

【 질 의 】

1. 당 현장의 공사수행중 관급자재의 인수, 보관을 위한 강재야적장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였고, 발주처의 승인하에 강재야적장의 휀스설치, 경비실 등을 당회사 부담으로 운영중에 있는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누락된 가설재 및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상기공사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이상공사의 경우는 매년 1회이상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건설안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점검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기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점검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여부?

3. 본 공사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주어진 계약공기는 48개월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공법으로 기술진의 검토걸과 공기산정이 잘못되어 수정이 불가피하여 해당공사의 대공기를 62개월로 산정하여 ’95년 3월에 1차로 변경요청하였고, 다시 신공법 적용 및 계약조건변경에 의해 절대공기 66개월로 ’95년 10월에 2차 변경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사를 기술적인 공기산정 잘못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보아 수정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공종별 목적물물량에 포함되는 것임.

2. 공사의 이행중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의무적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

3.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 임.

29


일부공종 설계변경시 재료비,노무비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41301-1758,’97.7.2)

【 질 의 】

당 현장은 '96.3.29 계약체결한 후 발주처로부터 최초 수령한 설계도서에 현장설명서 및 계약내역서에 없던 환기수를 설치하게 되어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의 토류판 T=14~18cm 추가 발생되는 경우 재료비.노무비 모두를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계약내역서

토류판

T=6cm

1㎡당

11,423

15,923

382

27,728

T=8cm

1㎡당

15,231

15,923

382

31,356

T=10cm

1㎡당

19,038

15,923

382

35,343

T=12cm

1㎡당

22,847

15,923

382

39,152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할 때에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의 규격이 변동되었으나 그에 따른 노무비비목의 변동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재료비에 대하여만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여야 함

C.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30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45107-1356, 93.12.01)

【 질 의 】

당초 도급계약시 레미콘,시멘트,철근등 소량품목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찰하여 관급자재로 현장에 반입, 시공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되어 수량이 증가되고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되었음

1.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변경신설된 사급자재의 단가는

가. 당초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나. 관급자재 구매단가(발주처에서 조달처에 구매의뢰하여 실지반입되는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다. 관급자재 설계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한 가격정보나 물가자료등의 가격정보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하는지

2. 관급자재에서 변경 신설된 사급자재의 잡비율 적용방법등에 관하여 질의함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때에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업시행령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임

31


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11,’97.4.30)

【 질 의 】

1. 변경사항

당초 계약내역상

설계변경

자 재

규 격

자 재

규 격

① DPE SHEET

1.5mm

① HDPE SHEET

2.0 mm

② 부직포

300g/㎡

② 부직포

350g/㎡

①의 부설품 (㎡당)

①의 부설품 (㎡당)

DPE SHEET : 1.05㎡

HDPE SHEET : 1.1 ㎡

방수공 : 0.04인

방수공 : 0.015인

보통인부 : 0.006인

보통인부 : 0.017인


특별인부 : 0.01인


발전기(50KW) : 0.035시간


용접기(수동) : 0.018시간


용접기(자동) : 0.018시간


열풍기 : 0.018시간

②의 부설품(㎡당)

②의 부설품(㎡당)

부직포 : 1.15 ㎡

부직포 : 1.1 ㎡

특별인부 : 0.04인

특별인부 : 0.03인

특별인부 : 0.06인

특별인부 : 0.06인


2. 질의사항

가. 당초계약시(HDPE SHEET, 부직포)품이 없어 견적으로 계약을 했으나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기 품목을 부당하게 규격 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급자재(시공자가 구매하여 투입)를관급자재로 강제 변경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계약변경)에 의하여 가능함

3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 사용시 계약금액조정

(회제 45107-1368, 93.12.04)

【 질 의 】

현장설명시 배부된 내역서상 일부 사급자재비(모래,잡철물)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지 않은채로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에 있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P.C파일, 흄관)를 사급자재로 대체키로 설계변경할 때 단가적용은 당해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대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최초 계약시 사급자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동법시행령 제112조제6항(현행제65조 제6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6항(현행 국가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의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등의 율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현행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물량을 사급으로 조달·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동 조건 제13조 (현행2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당초의 관급자재 전량을 사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조건제9조제7항 및 제8항(현행제13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33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45107-220, 95.02.24)

【 질 의 】

1. 기존의 철골자재가 관급자재로 188톤이 계약되어 있었으나, 공정진해의불합리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도면물량 검토에 따라 251톤으로 증가되어 사급으로 재계약되었음 이러한 경우 63톤의 자재물량 증가에 따라 발생된 철골가공조립 및 설치장비비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될수 있는것인지

2.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 물량의 부족이 발생되었을시 처리문제 즉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가공조립비등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함에 있어 관급자재의 기존설계물량이 공사이행에 필요한 물량보다 과소책정되어 사급자재변경시 당해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동 자재의 증가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와 관련되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12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따라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34


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회계 45107-522, 95.04.14)

【 질 의 】

`93.12.31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써 관급자재(철근,레미콘) 및 도급내역(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형틀설치)의 수량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로 94.10.15 책임감리단에 설계변경요청, 책임감리단에서 수량검토결과 수량산출내역 누락으로 판명된 총액단가 계약의 경우, 변경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 발주차 공급분 (철근,레미콘)관련

가. 발주처에서 공급여부

나. 도급자가 관급자재 부담여부

2. 도급분인 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 형틀가공조립의 누락분에 대해 설계변경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에 누락이 있거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유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2조(현행제19조)이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로인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인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급자재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임

35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45107-334, 95.03.16)

【 질 의 】

국가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해당공사에 투입할 자재(할증율 포함)를 수령한 후

1.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

2. 정확한 관리를 하였으나 할증율이 부족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

3. 운송 및 작업방법 개선 등으로 설계에 합당한 목적물을 완료하였으나 할증율 범위이내에서 지급 자재가 남았을 경우 잔여 자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4. 가능하다면 상기 내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 5항(현행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건 계약상대작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잉여분에 대하여는 동예규 동조 제6항(현행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함

또한,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2조(현행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36


관급자재를 계약자의 소유자재로 대체사용시 반환가격의 결정

(회제 125-550, 91.03.11)

【 질 의 】

회계예규 200-04-104-1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7항에 의거 사전승인을 얻어 레미콘을 사급대체 사용하는 경우

1.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관급자재단가인지

2.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시중가격인지

3. "대체사용 당시의 계약구입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4. 신규품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제2호(현행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제8항(현행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대체 사용 당시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함

3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적용은

(회계 45107-2063, 96.06.07)

【 질 의 】

발주관서의 사정으로 관급자재(철근,레미콘)의 수급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 승인하여 시공중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있어 가격정보(조달가격)의 적용시 실제 구입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공자 측에 막대한 결손이 초래되는 바, 물가자료등 시중단가에 낙찰율 88%를 적용 결손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사급으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제3항제2호(현행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를 사급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전량 사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지 않고 기존 비목의 물량증가로 보아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38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41301-3431호,'98-10-30)

【 질 의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예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물가하락으로 동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통보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감액조정통보후에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동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참고:선급금공제)은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9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41301-2957,’97.10.23)

【 질 의 】

1. 폐사에서 토목공사를 시공중 터널 보강 공사에 우레탄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이 1) 풍화암(연질) 27공/SPAN 2) 풍화암 19공/SPAN 3) 연암 14공/SPAN으로 단가계약 되었으나, 기술검토상 풍화암, 연암모두 19공으로 시공토록 변경 [풍화암(연질) 27공에서 19공으로]되어,

2. 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제14조제3항에 의거 설계 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안) 신규단가 적용

예시 : 변경설계단가×낙찰율

2안) 기 계약된 19공 단가 적용

3안) 정산 변경 단가 적용

예시 : 19공 설계단가 / 27공 설계단가) × 19공 계약단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동예규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함.

40


발주처요구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의 의 단가

(회계 45107-2128, 96.09.13)

【 질 의 】

본 공사는 00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낙찰율 69.79%) 발주처가 요구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합 금액의 평균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것임

41


설계변경 적용단가(신규비목)에 대하여

(회계 45101-1141, 95.07.15)

【 질 의 】

구분

명칭

규격

설계예정가

설계예정가

비 고

자재비

노무비

자재비

노무비

당초계약

욕조 및

APRON

KS1500L

51,000

45,000

43,550

0

내역입찰시 당초노무비는 없었음

설계변경

욕조 및

APRON

KS1600L

78,722

53,594

69,936

0

47,436

"갑"(발주자)의주장

"을"(도급자)의주장

(발주자의 주장)

당초 설계예정가에는 자재비 및 노무비 구성되어 있었으나 "을"(도급자)는 내역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자재비만 산정하고 노무비는 계상치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단가산정시 노무비는 적용할 수 없음

(도급자의 주장)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3의 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설계변경당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있으므로 노무비도 적용시켜야 함.

내역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어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도급자의의견이 질의내용과 같이 상이하오니 검토후 어느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사재료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노무비 부분의 경우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않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노무비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42


공법(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45107-89, 94.01.18)

【 질 의 】

폐사에서 시공중인 00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수요 "00신시가지 건설사업 제1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아 래 -

1. 계약조건의 변경

(당초)

계약 당시 제작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주택가 및 젖소농장 등으로부터 40∼50M 밖에서 암선이 끝나므로 대발파 공법을 적용함

(변경)

착공 후 토사절취 결과 나타난 실제 발파대상 암반지역은 주택가 및 젖소 농장 5∼10M까지 근접함

2. 공법(발파공업)의 변경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이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당초 대발파 방법의 설계는 근접거리 정도에 따라 무진동 내지 미진동 미소음 발파 등으로 변경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게 되었으며 수요처의 의견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임

3. 질의의 요지

공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량증감분에 계약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제3항제2호)의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거나 동 시행령 제113조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제1항에 의거 실비 범위안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 회 신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 제3항 제2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현행20조)로 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공법의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되어 있니 아니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43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여부

(회계 45107-2170,’96.9.17)

【 질 의 】

당 현장의 1차 설계변경시 별첨 내용과 같이 가호안 및 외곽호안의 호안축조용 사석규격을 당초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2차 설계변경시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을 당초의 0.015~0.03㎥급으로 재 변경하려는 실정입니다.

1. 위의 경우중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이하(1차 설계변경) →0.015~0.03㎥급(2차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경우 2차 설계변경시에 사석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으로 적용시 설계변경의 기준이 당초 규격이 기준이 되는지? 1차 설계변경시 규격이 기준인지?

2. 1차 설계변경 당시 가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신규단가 적용을 하지 않고 단가변경(비규격석으로 선별부분만 삭제)만 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이 누락된 바 2차(금회) 설계변경시 1차 변경에서 내용 누락이 된 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에 누락, 오류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처리할 수 있을 것임

44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 질의

(회계 45107-2122,’96.9.12)

【 질 의 】

본 공사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낙찰율 69.7%) 발주처가 요구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45


발파 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 관련

(회계 45107-2116,’96.9.11)

【 질 의 】

당사에서 시공중에 있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터널통과구간중 일부구간 지상부에 위치한 축대관련하여 도시철도건설 운영사업 계획 공람공고후 축대위에 있는 가옥 소유주로부터 축대가 노후 및 부실화되어 지하철공사에 따른 축대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하철 노선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제기되어 축대하부 통과구간에 대하여 발파 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래―

〈터널발파패턴 변경현황〉

구 분

설계도면

내역서

당 초

변 경

1. 천공장

1.3M

1.1M

-

2. 굴진장

1.2M

1.0M

1M

3. 천공수

실공 285공

실공 326공

빈공 70공

계 396공

단, 내역서의 1m는 시공방법상 굴진장의 m가 아니고 78÷1.2m=65회(횟수)를 산정하되 단위를 m로 기재한 것임. 따라서 내역서의 1m는 환산단위로 시공굴진장 m가 아님

4. 화약량

114.7kg

125.475kg


1. 당초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1회 굴진당 터널발파패턴의 천공장, 굴진장,천공수, 화약량등이 상기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되는지 여부.

갑설) 발파패턴에 대한 설계도면의 변경이 있어도 내역서의 1m가 변경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을설) 내역서의 1m는 시공방법상 굴진장의 1m가 아니고 발파횟수의 단위를 m로 환산한 것으로 설계도면의 굴진장 등이 변경되면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된다.

2.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될시 단가에 대한 적용기준은.

갑설)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품목으로서 기존 내역서상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품목과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것인 지의 여부는 설계변경사유 및 동 사유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D. 설계변경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46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내역입찰)

(회계 41301-2149,’97.8.1)

【 질 의 】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로 수행중에 있으며, 이중 각 구조물의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은 설계 및 발주시 수량산출서에 의한 수량산출후 단가산출서에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내역서에 구조물별 거푸집 1식, 동바리식 1식 공사로 계약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공사중에 일부 구조물에서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 수량이 잘못 산출(누락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등으로 산출된 후 1식공사로 계약된 내역중 당초 계약시 산출된 수량에 대해 수량산출을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7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관급처리 가능 여부(내역입찰)

(회계 41301-2159,’97.8.1)

【 질 의 】

국가기관에서 발주, 내역입찰로 집행된 공사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상 특정 품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하여 수요기관에서 설계내역서상 단가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시공사는 계약내역과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시공사가 구매하도록 된 사급재를 관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 회 신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8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총액입찰)

(회계 41301-2767,’97.10.7)

【 질 의 】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 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49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

(회계 41301-2492,’97.9.3)

【 질 의 】

당사가 시로부터 수주하여 시행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공사중 연약지반을 샌드콤팩션파일 및 샌드드레인공법으로 개량하도록 설계되어 시공중 발주처에서 당초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관급자재로 일부 대체하면서 도급계약단가가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단가보다 높다하여 감액 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내역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차수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기계약 된 원석대(모래)의 도급단가가(설계가보다 적음)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대보다 높다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석(모래)현황

품 명

당 초

변 경

비고 (골재원)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모래(해사)

284,553

7,439

사급

50,320

6,000

사급

모래(강사)

1,098

7,439

사급

235,331


사급

별도지정

285,651



285,651





【 회 신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수 있음.

50


산출내역서(단가의 과다,과소) 조정가능 여부-(총액단가)

(회계 45107-664, '95.05.10)

【 질 의 】

1. 당 공사는 00건설공사로서 '94년 7월경 총액단가입찰로 낙찰하여 공사를시행중에 있음

2. 당초 설계시에는 순성토 항목이 무대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설명시 배부한 산출내역서에는 아무런(무대)표기가 없고, 현장설명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서는 107,779,250원을 산출내역서상 순성토 항목에 공사비를 산정하여 입찰에 임했음(총도급액 :4,536,350,000원)

3. 그후 관련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해석없이 현재 이르고 있는 상태이며 당사 입장으로 볼 때 설계 변경시 감액 조치가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임.

4. 상기와 같이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 비목인 순성토 부분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된 내역서를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 배분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44-1)

5. 4항의 내역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시기가 설계변경시 정정을 하면 되는지 또는 입찰시의 내역서를 정정해야 되는지의 여부

6. 당 공사의 입찰방법은 제한적최저낙찰제로 낙찰자 선정방법은 예가의 85% 상위 업체임 아울러 순성토 항목에 대하여 감액이 된다면 제한적 최저 낙찰제에 모순되어 낙찰자 선정방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사료됨을 첨언함

【 회 신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총액단가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경우에 있어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회계예규 "총액단가입찰 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제4조에 규정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내역서 작성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내역서의 수정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일부 비목등에 대한 발주처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과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감액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51


수의계약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제 41301-540, ’98.4.10)

【 질 의 】

우리 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공사로서 1997년 9월 시로부터 총괄계약된 공사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의1) 단가가 누락된 경우

시방서에서는 비산분진 방지 및 도로교통법상 덤프 적재함의 덮개설치해체시간(t5)이 있는데 단가 산출서에 누락되어있다면 차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 단가산출서 설계시 오기된부분 (총괄입찰시)

단가가 오기되어 과도 및 과소로 설계로 설계금액을 발주관서에서 감액및 증감 조치할 수 있는지여부, 만약, 감액 또는 증액시킬 수 있다면 발주관서나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용역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52


수의계약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45107-2067, '96.09.07)

【 질 의 】

본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시공과정에서 본공사 설계내역서상 전선매설공사중 자재비만 계상하고 인건비는 전액 설계착오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발주자의 설계내역서상 전선관 매설의 인건비가 전액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을설)

설계시 누락되었더라도 수의계약자체가 총액입찰과 같으므로 변경사유가 되진 않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현행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53


단가의 과다계상/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내역입찰)

(회제 41301-2159, 97.08.01)

【 질 의 】

국가기관에서 발주, 내역입찰로 집행된 공사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상 특정 품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여 수요기관에서 설계내역서상 단가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 또한 시공사는 계약내역과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시공사가 구매하도록 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지

【 회 신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혀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54


'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총액입찰)

(회계 45107-2805,’96.11.29)

【 질 의 】

저희 업체는 소방공사에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94.12.22일 계약체결하여 1,2차 계속공사로서 1차분 공사는 준공처리하였으며, 2차분 계약을 ’96.4.27일 하였습니다. 2차분 계약이전에 설계서의 일부인 설계도면에는 연결살수설비, 확산소화기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 바, 책임감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여부가 가능한지요?

【 회 신 】

국가기관이 ’95.7.6전에 총액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55


'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총액입찰)

(회계 45107-2775,’96.11.25)

【 질 의 】

1. 본 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 설치공사중 계장공사는 93년도 총액입찰 계약되어 장기 계속공사로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2. 도급자가 조달청과 계약 당시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한 바,BODMETER(미생물학적산소요구량 계기)가 수량은 2조로 기록되어 있고 금액에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3. 발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BOD METER에 대한 표시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조달청에 제출된 내역은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하며 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안(시공)과 2안(시공안함)중 어느 안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 도급자가 계약 당시 BOD METER 2조를 내역서에 기록하였음은 비록 금액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대가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공하여야 함.

제2안 : 총액입찰 계약공사에서 도면과 시방만이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도급자가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시공을 강요할 수 없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95.7.6이전에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입찰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94.7.20)”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적용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시방서등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

56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총액입찰)

(회제 125-2002,’84. 9. 14)

【 질 의 】

가. 총액낙찰공사에서 관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와 설계서를 대조한 결과 부분적으로 내역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의 정산시 처리방법은? (내역서 잘못작성의 의미: 물량의 현저한 차이 및 누락, 시공자재규격의 잘못기재, 인건비의 차이 등)

나. 상기 "가" 항에서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한 후 도급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시 도급내역서의 오류를 수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다. 가설비 내역중에 임시동력 가설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

1.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토목공사(총액단가입찰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1항(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나 자재규격등이 설계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 제7항에 의하면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동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킴.

E.기타 설계변경

57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41301-134,’99-01-15)

【 질 의 】

<현 황>

1) 설계도면

- 터널표준단면도 : 구조물의 실시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구조물 표준도 제시

- 터널굴착면도(실시설계도면) : 터널 TYPE별 굴착단면 제원 명시 : 터널굴착 TYPE별 M당 단위수량산출 기준

2) 굴착면도의 오류 내용

- 당초 발주설계도면에서 터널표준단면도와 터널굴착면도의 내용이 서로상이하여 도면검토 결과 터널굴착면도의 오류가 발견됨

-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굴착할 경우 최종내공단면적이 확보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터널굴착, 숏크리트타설비 등이 M상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도면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갑" 설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M로 표기되어 있으나,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도면변경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물량변경에 따른 단가구성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 설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터널굴착면도를 변경 하였으나, 당초 터널표준단면도는 변경이 없고,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단위가 M로 표시되어 있고 물량(터널 연장)변경은 없으므로 계약단가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M당단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58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총액단가)

(회제 41301-506, ’98.4.10)

【 질 의 】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가설공사 현장

- 발 주 자 :

- 계 약 일 : 1987년 11월 4일

- 준공예정일 : 1998년 10월 30일

2. 현황

당해공사는 교량공사(L=130M, B=20.8M)로서 진출입로 포장공 1식 가교 1개소(L=130M, B=8.0M)이며 총액단가입찰로 계약된 관 공사임.

3. 질의내용

1). 계약내역서상 가교설치 및 해체 공종이 수량 1식으로 계약되어 있음.가교 검토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고 상부에 H-PILE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홍수시 하상쇄굴로 인한 가교의 안전이 문제되어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H-PILE을 소요 지지력까지 항타후 가교 설치함으로서 자재의 수량이 다소 증감이 발생되었으며 산출내역서상 수량적용이 착오된 곳도 있음.

가) 상기 경우 1식으로 계약된 가교 설치 해체 공종을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지.

나) 1식 공종이므로 당초 계약대로 자재 수량 증감은 있으나 공사비 증감없이 1식 처리하야야 하는지.

다) 가교 설치 및 해체 1식 공종을 변경 부분만 변경하여 설계변경함이 타탕한지요?

2). 강재는 일반적으로 손료를 적용하여 공종자재비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나 내역서상 사급자재 공종에 가교 상판용 자재 복공판(1990×750×200) 전체분(209.72TON)이 포함되어 있음.

가) 상기 경우 계약내역서대로 사급자재 처리함이 타탕한지, 손료로 계상설계경험이 타당한지요?

나) 계약내역서상 사급재자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만약 복공판을 손료 적용으로 변경시 제경비를 포함함이 타당한지요?

다) 기타 사급자재도 제경비를 포함 변경해도 무방한지요?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등을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59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회제 41301-55,’98.3.6)

【 질 의 】

1. 계약내용

- 공 사 명 : 시설공사

- 발 주 처 :

- 계약방법 : 공동도급 이행

2. 질의 배경

- 위 항 공사는 97년 8월 7일 계약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3. 질의사항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는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5, ’98.2.20)”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60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회제 125-881, 86.04.03)

【 질 의 】

공사용 골재용운반로에 포장도 및 비포장도 두 개의 운반로가 있는데 설계에는 비포장도로로 운반토록 되어 있고, 필요한 골재도 설계에 명시된 도로로 이미 운반완료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 변경등은 당해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 계약자가 설계서의 내역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로로 골재운반을 전부 완료하였다면 설계서상의 운반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6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회제 125-1964, 87.09.14)

【 질 의 】

1. 당초 설계서대로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감사지적만으로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액조치할 수 없다면 당초 설계서대로 기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된 공사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2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함 수 없음

2.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자가 당초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단,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그 이행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봄

62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제 2210-997, 90.04.24)

【 질 의 】

1. 공사개요

- 공사명 : 농공지구확장 조성공사

- 발주자 : 시장

- 계약일 : '89.05.10

- 준공예정일 : '90.03.18

- 설계변경사유 확인일 : '89.10.24

- 기성고 신청일 : '89.11.08

- 설계변경(증액)계약일 : '89.12.30

2. 현황

가. 공사 내용의 일부인 토석채취공사는 당초 추정설계, 굴착과정에서 암의 강도와 시공여건에 따라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에 따라 계약 시공하던 중 설계 및 감리자인 농업진흥공사의 암질시험결과 '89.10.24설계변경 사유로 확인됨

나. 감리자가 설계변경작업을 통하여 실질적 변경내용을 정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정,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2원화되어 있으므로서 계약금액 조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동 설계변경 작업중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암질검사 결과를 반영한 개산급 성격의 기성금을 수령하였음

다. 위와 같이 기성금 지급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 기성부분 대가를 수령한 후에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 되는지.

【 회 신 】

회계예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에 의한 개산급의 범위지정"제2호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당초계약금액보다 증가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인 경우라면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봄

63


공사의 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추가공사)

(회제 45107-1125, '93.10.18)

【 질 의 】

착공일('89.10.16)에서 590일이 지난 시점 '92.04.27일 계획 49% 및 실적 51% 공정율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작업지시에 의거

- 암절취량 과다발생 : 당초 1,312,121M3→변경 2,130,315M3으로 62%증가

- 교량 13개소(1219M)에서 23개소(2016M)로 증가 또는 일부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이음 확폭하여 연결 시공함

-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공사로 보아 별도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64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41301-278, ’98.3.26)

【 질 의 】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 예정공정표상 1997.12.31까지 포장공사를 관급자재(아스콘)를 사용 일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정부진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6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장기계약공사)

(회계 41301-3441,’97.12.15)

【 질 의 】

1. 당사에서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에서 발주한 신축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와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2. 공사개요

- 전기공사 -

원도급자 : 총 도급 금액 : \757,837,50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558,853,72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 97.1.28)

연대보증회사 :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97.1.28)

- 통신공사 -

총 도급 금액 : \262,234,59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102,931,98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59,302,610 (계약 97.2.13)

- 질의내용 -

가. 차수별 장기 공사에 있어서 기준공된 차수 공사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을 당시 여건상 하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차수 공사에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나. 마지막 차수공사를 이행하던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마지막 차수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상기 질의내용 1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사항도 함께 승계 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협의 한 후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증감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지급신청전까지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차수공사의 준공대가지급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차수공사의 시공중에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다음 차수공사를 보증 시공하는 경우에도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66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법

(회계 41301-3144,’97.11.14)

【 질 의 】

1.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수행중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의 가교 설치공사가 구조검토 결과에 의거 설계보강하여 시행한 경우 가교보강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4차선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에서는 기 시공완료한 상행선(2차선)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행선(2차선) 시공사는 터널시공 안정화 방안으로 사면안전공법(RJP공법)을 제시 승인을 득한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검증결과 목적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다른공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시행한 공법(RJP공법)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시험시공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에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7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41301-2771,’97.10.7)

【 질 의 】

당사는 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pile 토류벽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시공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코저하나 발주자로부터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좋은 회신 바랍니다.

1) 위 변경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의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정의는?

2)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법으로 해석 가능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 바,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이 포함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68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턴키)

(회계 41301-2640,’97.9.26)

【 질 의 】

공사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지질조사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6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리방안

(총액단가/장기계속공사)

(회계 41301-1965,’97.7.18)

【 질 의 】

1. 본 하수처리장건설공사는 총액단가입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92년 6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차공사까지 완료하고 6차 및 7차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완료된 공사(1차~5차공사) 시행중 신규비목에 따른 단가결정시 낙찰율을 혼동(낙찰금액/설계금액)하여 적용하였는바, 동일구조물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차수별 하자보증서 접수하지 않음)의 기완료된(1차~5차공사)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설계변경시 (낙찰금액/예정금액)적용코져 하는데 대한 적정여부

2. 상기공사 수행중 주요자재(철근,콘크리트)는 관급으로 발주처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불일치로 관급자재 총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급자재를 충당하여 5차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소요수량을 재산출 확정하여 총괄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부족된 관급자재는 당연히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기완료된 부분이라 하여 발주처에서 수용치 아니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투입된 대체자재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며,

2. 또한 관급으로 지급될 자재가 당해공사를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70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41301-1481,’97.6.9)

【 질 의 】

1.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 도중 당초 평면 교차로로 설계 되었던 사거리가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입체 교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입체 교차로에 대한 설계를 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어 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를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이 타용역업체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였을 경우 설계용역비를 발주처로부터 계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동예규 제19조제8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71


입찰내역서상 경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내역입찰)

(회계 41301-1226,’97.5.15)

【 질 의 】

기관에서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찰 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입찰서 금액과 투찰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여 동 계약을 체결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 아래와 같이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 간접노무비 : 법정요율 16%, 내역서 24.4% (초과 8.42%)

- 산재보험료 : 법정요율 2.8%, 내역서 6.54% (초과 3.74%)

- 안전관리비 : 법정요율 1.88%, 내역서 3.69% (초과 1.81%)

- 기 타 경 비 : 법정요율 7.63%, 내역서 11.43% (초과 3.8%)

- 일반관리비 : 법정요율 5.0%, 내역서 9.52% (초과 4.52%)

- 이 윤 : 법정요율 15%, 내역서 28.03% (초과 13.03%)

나) 이런경우, 법정요율보다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설계변경하여 순공사비에다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계상된 비목의 가격을 법정요율 범위 이내로 삭감해야 되는지요?

【 회 신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는 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바르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등 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님.

72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회계 41301-993,’97.4.22)

【 질 의 】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발 주 처 :

- 공사기간 : 1996.8.9 ~ 1996.12.11

- 공사금액 : 一金일억칠천오십칠만칠천일백구-원정 (170,577,109-)

1차계약액 : 一金일억오천팔백이십일만칠천일백구-원정 (158,217,109)

[총액입찰 88%]

2차계약액 : 一金일천이백삼십육만-원정(12,360,000-)-[입찰전액]

- 실지시공금액 :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사만팔천구백-원정 (221,648,900-)

- 차액금액 : 一金오천일백칠만일천칠백구십일-원정 (51,071,791-)

2. 시공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금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차액금 수령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추가확보방법 등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73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 41301-553,’97.3.12)

【 질 의 】

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당초 9개월(’95.10.1~’96.6.30)로 계약하였으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2회에 걸쳐 연장(1회-’96.8.28까지, 2회-’96.10.14까지)되었고,

나. 관련법(비상주감리원 구분 배치)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시마다 발주청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계약 조정하겠다 하였으며,

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계약조정을 하여주지 않았고(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차까지 연장 변경 계약

라. 또 다시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연장(’97.1.28까지)하여 추가 변경계약을 요구함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감리용역비를 조정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발주청에서 ’96.10.28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업무를 이행하겠으니 감독업무의 인수인계 및 계약해지 한다는 시안입니다.

【 회 신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업무등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은 추가업무수행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74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총액입찰)

(회계 45107-299,’97.2.13)

【 질 의 】

1. 군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96.12.24. 계약함. 계약 후 내역을 검토한 바 건교부발행 건설원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도서지방의 공사에는 육지에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인건비에 대하여 노임할증 15%가 가산된다고 하는데 설계상 반영이 안됨.

2. 발주부서에서는 이미 계약을 하였기에 노임할증이 안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 회 신 】

1.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바,

2.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3. 참고로 예정가격작성시 품셈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75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총액입찰)

(회계 45101-2538,’96.11.4)

【 질 의 】

1. 당현장에서 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시멘트콘크리트관 또는 강관기타 매설자재)를 구입하여 시공도중 주민들의 시공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현재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재료를 오래토록 방치하여 부식할 위험이 있어 요구받았을 때 재료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위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부터 K.S 품질을 검사받은 바 있음)

2. 총액입찰에 관하여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있으나 내역서 상에 없을시 설계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 종

'95

'96

지입재료구입

95.12.25

공사중지기간

관매설터파기

96.01.03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확보된 자재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자재확보의 필요성 등과 민법등 관련규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내용,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이 판단하는 것임.

76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45107-2513,’96.10.31)

【 질 의 】

폐사에서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상 건물 24동의 철거 및 운반비만 계상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매립장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뢰 처리하므로써 폐기물 처리비 30,960천원을 도급자가 부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도급회사에서는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공사감독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지급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준공단계인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기 공사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준공 이후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지급선(폐기물 처리업체)을 정하여 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예산으로 증액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할 수 없는 것임

77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장기계속공사)

(회제 41301-16,'99-01-06)

【 질 의 】

본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 외 2개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배경 ]

1)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는 '97.12.29일 준공처리되었으며 2차공사는 '97.4.17일 착공하여 '98.9.1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IMF등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98.11.6일까지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1회 기성금 청구시 ('98.9.22)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2차공사중 계장기자재 사양 및 제작 승인요청('98.4.16)을 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98.11.5일 확정되어 '98.11.6일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 질 의 ]

상기 내용과 같이 정산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다음 항목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

1) 지체상금 = A × B × C

2) 지체상금 = (A × C × E) + (B × C × F)

3) 지체상금 = B × C × D

(A = 당초 계약금액, B = 정산설계변경금액, C = 지체상금율, D = 총 지체일수, E = 1차 기성금 청구시까지 지체일수, F = 1차 기성금 청구이후 준공시까지 지체일수)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

78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건관 58822-477,'98-05-11 )

【 질 의 】

'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인 품질보증계획 대상공사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및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 회 신 】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제5항 등은 이법 개정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함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의 정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7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41301-808호,’98-04-28)

【 질 의 】

1. 당사에서 "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차수계약조건에 따라 1차년도 계약분을 준공하고 2차년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설비 설계변경을 하여 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체결된 2차년도 당초 계약금액도 ₩2,814,085,169에서 ₩7,152,486,500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20%를 기수령하였고 2차년도/제1회 기성이 발생하여 기 수금하였으나, 증가금액에 대해서도 선금급을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2차년도 착공시 이미 당초금액(₩2,814,085,169)에 대한 선금급 20%를적용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증가금액에 대한 선금은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설.

을설:발주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선금도 당초 적용했던 선금급율 2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0 여부를 결정함.

8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41301-3054,’97-11-05)

【 질 의 】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함.

81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회제 2210-3161,'85.11.28)

【 질 의 】

당 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중앙박물관 개축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2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84년도에 착공, '86년에 준공 예정인 바, 장기계속계약 2차공사('85년도) 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당시의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85년도 신발행된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중에 정부표준품셈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시 적용된 품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설계변경부분중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82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총액단가)

(회제 45107-35,'93.4.9)

【 질 의 】

[개요]

1. 폐사는 '92.12.30 창원시로 부터 대방지구 개나리 2차 근로자복지아파트 건설공사를 총액 단가입찰로 수주하여 시방 및 도면에 의한 공사를 진행중인 바

2. 기초공사중 파일항타공사를 공냉식 디젤햄머를 사용한 수직 직접 타격식으로 공사수행중 인근주민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별첨: 현장주위 현황도 및 시위사진 참조)

3.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디젤햄머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 소음, 매연등을제시하고 공법변경이 아니면 절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이며, 또한 창원시 환경과로부터 소음, 분진, 비산등이 없는 공사로 진행하라는 명령서 마저 접수된 상황입니다.(별첨: 시정 명령서 공문사본 참조)

4. 아울러 발주처인 창원시 주택건설사업소 담당공무원은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 및 총액단가 입찰방법은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바

[질의요지]

확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 설계된 공법으로는 공사진척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계예규(2200.04-104-12,'92.5.1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F.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83


자재규격변경-발주처의 지시(일괄입찰)

(회계 45107-1496. 96.7.4)

【 질 의 】

1. 우리 회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94 부천 중동 TK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시공하고 있음

2. 동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94.9.13 계약체결하여 공사시행 중 KS규정변경(한국공업진흥청고시 KSF4009. 1994.9.28)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표준시방서가 변경되어 펌프타설시 슬럼프 12cm에서 15cm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설계변경 적용방법에 대한 아래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KS규정 변경에 따른 건설부 표준시방서 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함

(을설)

KS규정 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포함하지 않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중에 정부기관의 규정변경에 의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발주관서가 변경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토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84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과다, 과소 등 (일괄입찰)

(회제 2210-4073. 86.11.8)

【 질 의 】

당청은 대형공사계약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특례규정(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1. 계약내역서상에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토목공사에서 계약내역서상에 토취장으로부터의 운반거리가 3km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운반거리가 500m로 줄어들어 설계도면상 물량에는 변동 없이 운반거리 단축에 따른 실제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감액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운반거리는 발주관서에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계약자가 임의로 정한 것임)

3. 계약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면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의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시공하는 도중 시스템상의 결함을 시공자가 발견하고 설계도면을 수정 요구한데 대하여 발주관서에서 승인하여 계약내역서상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내역서를 수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2. 질의 "2"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운반거리를 당초의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운반거리의 변경을 계약조건(내용)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3. 질의 "3"에 대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현행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 심사지적사항을 보완·시공도중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도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별규정 제15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액은 할 수 없으므로 당해 계약금액(총공사금액)범위안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85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등(대형공사)

(회제 125-3926. 86.10.24)

【 질 의 】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도장방법과 발주처에서 지시한 그림그리기가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따라서 당초 계약문서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는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2.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바, 설계변경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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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입찰에 의하여 낙찰시 공법변경등(대안입찰)

(회제 2210-1242. 90.5.31)

【 질 의 】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 도∼ 도간 연도교 가설공사를 시공중인 당협회 회원사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함

1. 현황

동 가설공사는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에 붙였으나 대안을 제출한 입찰자가 없어 재설계후 원인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어 계약시공중 공법변경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임

2. 질의

위와 같이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원안입찰 부분을 공법변경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의하여 대안입찰에 붙였으나 대안을 제출한 입찰자가 없어 원안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특례규정 제1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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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입찰에 의하여 낙찰시 공법변경등(대안입찰)

(회제 45101-79. 93.2.12)

【 질 의 】

1. 질의내용

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량 상부인 현장콘크리트 P.C-BOX(2,260m) 시공을 위한 가시설을H.D.T(HEAVY DUTY TEUSS)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하여 입찰업체에서는 상판 분절공법(SEG)으로 대안을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고 원안으로 낙찰, 계약체결 시공중에 있는 바

나. 공사현장이 하천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및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교량 상부공사를 위한 설계원안의 HDT공법 (STAGING)을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MSS자잴 활용하고자 가시설공사를 이동식 지보공법(NOVABLE SDAFFOLDING SYSTEM)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사유로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법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양설의 의견

(갑설)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건 공사의 경우 대안입찰로 발주하였다하나 대안부분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원안으로 낙찰되어 계약체결되었고 발주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주관서에서 인정하는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봄

(을설)

대안부분이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대안입찰로 발주하였으므로 공법변경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봄

【 회 신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로 실시하였으나 원안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체결된 경우 설계서상의 공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1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 92.5.12) 제12조 제3항, 제13조(현행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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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량의 감소,산출내역서상의 과다,과소(일괄입찰)

(회제 45101-49. 94.1.15)

【 질 의 】

설계·시공일괄입찰방법에 의해 계약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된 실시설계도서의 건축연면적, 골조방식, 마감재의 종류 및 장비의 수량 등이 계약자가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도서와 상이하게 작성되어 물량증감이 발견된 경우 계약내역서를 수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토목공사에 있어 지형여건 등으로 시설물 배치계획 조정에 따른 토공물량의 감소시 감액조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시설물 배치계획은 발주관서에 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계약자가 임의로 정한 것임)

3. 계약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기성부분 산출기준은

4.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및 최종보완설계도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발주관서 지적사항 조치)에서 상호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최우선되어야 할 도서는

(갑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적사항 보안한 최종도서간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시 기본설계를 우선하여야 함

-실시설계에서 부지지형여건 및 지적사항보완에 따른 일부 시설물배치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에 있어 토공물량이 감소되었을 시는 감액 처분하여야 함

·감액처분을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시공)설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입찰 및 계약금액과 물량산출서를 계약자에게 요구하여야 함

(을설)

-기본설계개념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개략설계에 불과하므로 계약 금액내역서 및 물량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하고 시공중계획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었을 시는 감액처분이 가능함

-계약도서는 실시설계도서에 지적사항이 보완된 도서로 하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기준하여야 함

-계약서에 첨부된 금액내역서의 물량이 도면과 상이하게 산출되었더라도 계약자가 설계·시공하므로 계약금액 또는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

【 회 신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에 의하여 시행된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에서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 기본설계입찰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면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도서를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와 현장 상태등이 불일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시설물 배치계획조정이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시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