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설계변경과 물가변동과의 관계

1.1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산점

1. 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즉, 당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기산점은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이 되며, 이 때 물가변동적용대가도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산점도 기존의 비목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회계 45107-1900, `95.10.9) 다만,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신규비목이 발생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2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비록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지라도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날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 45101-2600, `95.12.26)

2. 이 때 미리 설계변경을 한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나, 정산 절차 등을 통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에 반영하면 이와 같은 우려는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