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례규정과 특약

1.1특례규정

-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의 환율 및 물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업체의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표 되었으므로 이미 감액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재산출을 해야 업계의 손실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부칙 제4조 ]

(1999. 9. 9일 공포, 시행)

제 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제1항 제7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산정에 있어서 1997년11월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 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 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예)

입찰일

계약체결일

조정기준일(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지수변동율

100

120

110

1.0000

②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예)

입찰일

계약체결일

조정기준일(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지수변동율

110

120

100

0.9090


제2항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2 특약 관계규정

1. 시행령 제 4조(계약의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2. 시행규칙 제 49조(계약서의 작성) 제 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3 특약 인정범위

1. 특약으로 정한 모든 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관계법령상 물가변동의 근본규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특약은 가능.

(예) 시중노임발표전의 노임단가로 설계된 공사가 정부측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이미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시중노임단가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회계 1210-2116, `81.11.4, 회계 45107-1817, `95.9.27 등)

2. 특히, 최근의 IMF사태 등으로 인한 환율급변, 물가상승 등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입찰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체결 지연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 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시달한 바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회계통첩: 회계 41301-177, `98. 1.23, 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 : 회계 41301-372, `98.4.2)

- 특약예시 :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본다 등

3.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 감사 등에 의거 발견되면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동차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