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 방법(품목, 지수)

1.1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1. 의의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의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임.

2. 산식(규칙 제74조)

1)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체결 당시가격

계약체결 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품목조정율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계 약 금 액


4)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3. 산정방법

1)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통계 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예정가격조서상의 예정가격단가와 동일할 수 있으나, 시차로 인하여 다를 경우도 있음.

* 예를 들면, 공사부문의 시중노임이 1년에 2차례(1월 및 9월)조사발표되고 있는데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전에 입찰을 실시,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체결당시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와 다른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를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등락율이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가령, 거래실례가의 적용에서 계약체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함.

- 현실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바, 계약체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품목이 물가변동 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계약체결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 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출한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품목에대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모두 파악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가격정보지 대신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유사한 다른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율을 산정하는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등락율의 산정

-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

4) 등락폭의 산정

- 등락폭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됨.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계약단가 + 등락폭)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5) 승율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회계 45107-518, `96. 3.19)

4.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시행령 제 65조)

2)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상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5. 품목조정율에 의한 예시

1) 공 사 명 : 00 보건소 건축공사

2) 계 약 일 : 1998. 6. 20

3) 공사 기간 : 1998. 6. 20 - 1999. 10. 15

4) 계약 금액 : 19,705,153원

5) 선금지급일 및 금액 : 1998. 7. 3 (4,926,288원(25%))

6) 조정기준일 : 1999. 1. 3.

7) 물가변동 적용대가 : 12,728,095원

8) 품목조정율 : 6.20%

9) 등락 금액 : 789,680원

10) 선금공제금액 : ⁙197,285원

11) 조정 금액 : 592,395원

12) 내역서(갑)

구 분

도급금액

예정공정표상 비적용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락금액

비 고

재 료 비

6,455,000

2,000,000

4,455,000

305,190

내역서(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900,000

1,710,000

3,190,000

132,820

내역서(을)

간접노무비

735,000

256,500

478,500

19,923

직노의 15%

소 계

5,635,000

1,966,500

3,668,500

152,748


경

비

산출 경비

2,445,000

1,170,000

1,275,000

107,610

내역서(을)

산재보험료

163,415

57,029

106,386

31,179

노무비의 2.9%

안전관리비

213,474

69,748

143,726

8,235

재료비+직노의 1.88%

기타 경비

725,400

237,990

487,410

27,476

재료비+노무비의 6%

소 계

3,547,289

1,534,767

2,012,522

174,500


순공사원가

15,637,289

5,501,267

10,136,022

632,438


일반관리비

781,864

275,063

506,801

31,831

순공사원가의 5%

이 윤

1,494,623

566,450

928,173

53,622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총 공사비

17,913,776

6,342,780

11,570,996

717,891


부가가치세

1,791,377

634,278

1,157,099

71,789

총공사비의 10%

도급 금액

19,705,153

6,977,058

12,728,095

789,680

6.20%


13) 내역서(을)

구분

수량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체결시 단가 b

물가변동시 단가 c

등락율 d

= c/b

등락폭

변경(조정)단가 f

= a+e

비고

도급

단가 a

금액

단가 e

= a*b

금액

재료비 A

200

9,000

1,800,000

9,500

10,500

10.5%

947

189,400

9,947


재료비 B

150

8,100

1,215,000

8,000

9,500

(18.7%)

1,400

210,000

9,500

참고1

재료비 C

100

4,000

400,000

3,800

3,900

(2.6%)

0

0

4,000

참고2

재료비 D

90

6,000

540,000

7,000

6,500

↓ 7.1%

↓ 429

↓ 38,610

5,571


재료비 E

100

5,000

500,000

4,500

4,000

↓11.1%

↓ 556

↓ 55,600

4,444


재료비

소 계


4,455,000


305,190



노무비

290

11,000

3,190,000

12,000

12,500

4.1%

458

132,820

11,458


산 출

경 비

170

7,500

1,275,000

8,300

9,000

8.4%

633

107,610

8,133


참고) 1. 계약체결시 단가가 도급단가보다 낮고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도급단가보다 높은 경우 가격정보지의 단가보다 등락단가가 높아지므로 물가변동당시의 단가를 적용

2. 물가변동당시의 단가가 계약체결당시의 단가보다는 높고 도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당초 도급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등락율을 0으로 함.

3. 선금급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12,728,095 × 6.20(%) × 25(%)

1.2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1. 의의

1)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공표 및 공인되어 있는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

2) K가 100분의 5이상인 때 그 증감 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137-3, `98.3.31)"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조정함.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99.9.9 개정에 의해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공사에 대한 지수조정방법으로 적용토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 적용지수(시행규칙 제 74조)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인가하는 가격,요금의 평균 지수

3)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대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지수

4)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3.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98.3.31)

1) 비목군 편성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중 순공사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분류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군을 편성함.

<비목군 예시>

A: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 B"로 구분)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 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Z: 기타 비목군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종전(`96.4.10전)에는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96.4.10자 동예규개정으로 그 변경이 가능토록 되었음.

* `98.2.20 및 `98.3.31 동 요령 개정으로 `98.2.20이후 입찰공고되어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

- 이 때 비목군분류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는 도급내역을 산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일위대가표와 같은 기초자료도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산정할 때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기초자료가 된 일위대가표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한다.

- 제출한 기초자료가 없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준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2) 계수의 산정

- A, B, C, D, E, F, G, H,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신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 즉, 가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z 등으로 표시한다.

* 비목군 B에는 B'와 B"를 포함하며, 계수 b에는 b'와 b"를 포함(이하 같음)

- 이 때의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 계수는 조정기준일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달라지므로 계수도이에 따라 변경이 된다.

* 계수산정시 소수점에 대한 자리수는 특별히 명시한 것은 없으나, 각 비목군 계수를 모두 합한 것을 1로 하며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1998. 4. 29, 회제 41301-805)에 의거 각 계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수의 산정

-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준시점(계약체결당시)의 지수표시 : A0, B0, C0, D0, E0, F0, H0,···Z0

②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A1, B1, C1, D1, E1, F1, H1,···Z1

③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④각 비목군의 지수변동율 (A0/A1-A0,B0/B1-B0 ........ ) 계산결과

소수점에 대한 자리수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넷째자리까지 구하며(회제 41301-805, `98. 4. 29), 지수자체를 산정한 결과(노무비, 기계경비 비교시점 지수) 발생된 소수점에 대한자리수 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회제 41301-2230, `98.8.4).

A : 노무비 지수

①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て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는 각 부문의 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공사 등)별로 당해 공사직종 전체의 노임단가를 평균함.

- 2000. 1. 1자 발표된 직종은 공사직종(104개), 광て전자공사 직종(6개), 문화재공사 직종(11개), 원자력 직종(16개)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치로 지수를 산정

② 노무비지수의 적용시기는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て공표한 날 또는 동 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

B : 기계경비 지수

① 표준품셈상의 당해년도 국산기계가격과 외산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함

* 지수조정율(K)을 산출할 때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지수화하지 않고 평균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른 지수화된 비목과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그 값이 왜곡되어 산출되므로 반드시 지수화하여 대입하여야 함.

② `98. 2. 20 이후 입찰공고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기계경비지수는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지수를 산정한다.(`98. 3. 31 동일요령개정).

* 국산기계경비지수 : B' , 외국산 기계경비지수 : B" 계수 b는 b' 와 b"로 구분

가) 국산 기계경비지수( B' )

1) 99년 이전 발주공사

- 회계통첩 회제41301-643.'99.3.9에 의한 장비수는 98년 이전 장비(118종)에 대한 평균단가 산정

구 분

기준시점(1998. 1. 3)

비교시점(1999. 1. 2)

기 종 수

118

118

장비가격

4,493,165

5,598,981

평균가격

38,077

47,448

지 수

100.00

124.61

2) 99년 이후 발주공사

- 각 해당년도 장비수에 따른 평균단가 산정

구 분

기준시점(1999. 1. 2)

비교시점(2000. 1. 4)

기 종 수

172

174

장비가격

12,083,002

12,094,935

평균가격

70,250

69,511

지 수

100.00

98.94


나) 외산 기계경비지수( B" )

1) 환율의 적용

- 대한건설협회는 1999년도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의 전신환매도환율(송금보낼때)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환율이 당해연도 건설장비의 외산장비의 적용 환율로 사용되었다.

- 2000년도부터 외산장비에 적용 환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5, 1999.9.9)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에 의해 지급결제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외국환 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대한건설협회는 2000년도부터 외산장비의 원화 환산에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 적용근거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제11장기계경비산정 11-1건설기계의경비산정 나.경비적산요령 (4)건설기계가격

- 건설기계가격은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기계는 불화($달러)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 5%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적용환율 변경 근거 자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5, 1999.9.9)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계약체결시점에 따른 환율의 적용기준

2000년도 이전 최초 계약체결분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C)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시점의 기준인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을 기준시점, 비교시점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 적용기준

표준품셈에는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은행별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기준은행을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대한건설협회의 발표 기준으로 적용한 한국외환은행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낼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전신환매도율 발표기준

전신환매도율은 변동환율이며 일중에도 수차례 개별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단 한번 고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6회이상의 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하는 일자의 환율을 찾는 경우에도 시가(거래 Open시의 가격) 고시환율과 종가(거래 종료시의 가격) 고시환율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찾는 방법에서도 한국외환은행(www.koexbank.co.kr)은 현재까지의 환율에 대해 해당일자의 시가환율과 종가환율을 별도로 발표하며 , FOD(텔레뱅킹을 이용한 Fax On Demand 02-3709-8000)의 경우 종가고시환율이 전송된다. 시가환율은 전일 외환거래에 대한 재정환율이므로, 일반적인 외환거래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전신환매도율의 보편적인 적용시점은 "한국외환은행의 전신환매도율(송금보낼때)중 해당일의 종가 고시환율"이다.

- 매매기준환율

"매매기준율"이란 금융결제원에서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매매기준환율이며, 회계예규 2200.04-105-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2000년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환율적용이 통일되었다.

2) 연도초 대비 5%이상 환율 변동시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중에 고시한 환율이 5%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 [건설교통부 제정(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아 발표) 표준품셈상의 「기계경비」산정기준(제1편제11장기계경비산정)에 명시된 것으로서, 이를 받아 재경부유권해석 및 회계통첩으로 운용]

③ 기계경비지수의 적용

1) 전체 평균단가

- 1999년 이전

국산장비와 외산장비의 합을 총장비대수로 나누어 산출. 단, 장비단가는 원화 표시는 전원단위로, 외화표시는 USD($)로 표기한다. 외화표시 장비단가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도 천원미만을 버린값 (절사)을 적용한다.

- 1999년 이후

국, 외산장비의 평균단가의 합에 각각의 대수로 나누어 산출. 단, 장비단가는 원화 표시는 전원단위로, 외화표시는 USD($)로 표기한다. 외화표시 장비단가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도 천원미만을 버린값 (절사)을 적용한다.

2) 신규장비의 추가나, 기존장비의 삭제 및 국외산으로의 전환등으로 연도별 장비의 종목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된 목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장비목록을 적용한다. 단, '98년도 장비목록과 비교하여 '99년도 이후에는 장비수의 변동 및 국·외산장비로의 이동등 변화가 심하였으므로 '98.2.20이후 입찰공고 분으로 '99년도 또는, 2000년도를 비교시점으로 기계경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정경제부 통첩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회계통첩 회제41301-643, `99.3.9)에 의해 적용한다.







회계통첩(회제 41301-643, `99.3.9) `99년 기계 경비가격적용관련

2. 지수조정율

가. '98.2.20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국산장비 중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외산장비 합계액(신설된 2개품목은 제외)에 '98년도 외산장비에서 '99년도 국산 장비로 전환된 장비(45개)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99년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 변동기준일의환율이 '99년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나. '98, 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2)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 지수는 '99년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 '99년도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는 552개(국산 172, 외산 380)로서 '98년도541개(국산 118, 외산 423)에 비하여 11개(국산 9, 외산 2)가 추가 되었고, '98년도 외산장비 중 45개가 '99년도에 국산으로 전환되므로서 종전 방법으로 단순 비교시 국산이 약 84.5%가 상승한 것으로 산출되어지므로 재정경제부에서 별도의 장비가격 산출지침을 발표 하였음.







참조) 연도별 적용환율(년도초) 및 평균 장비단가

구 분

1996년

(1. 3)

1997년

(1. 3)

1998년

(1. 3)

1999년

(1. 2)

2000년

(1. 4)

장

비

수

국 산

( 115 )

( 116 )

118

172

174

외 산

( 419 )

( 422 )

423

380

380

전 체

534

538

541

552

554

평

균

가

격

국 산





105,344





114,397

38,077

'98대비

47,448

70,250

69,511

294,905

'98대비

201,026

219,436

전신환

207,124

매매기준

205,117

외 산

238,887

172,951

163,902

162,526

전 체

환

율

전신환

매도율

777.70

847.90

1780.50

1213.70

1145.60

매 매

기준율

774.70

844.60

1695.80

1195.80

1134.50


참조) 2000년 이후 적용기준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비고

등락율 산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통첩

* 국산장비수 : 118기종

* 외산장비수 : 423기종

각 해당년도 장비수에 따른 평균단가 산출

통첩의 적용은`99년이전 계약체결공사에 한함.

국·외산 구분

`98.2.20일 이후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된 현장

`98. 2. 20일 이전 공사는 전체 평균단가를 적용

환율

전신환 매도율

매매기준율

계약체결 환율 적용


C : 광산품 지수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적용

②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7일 발간 고시 2000. 3. 1부터 시행)에 분류되는 광산품은 광업활동에 의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의 목적물이 이에 해당.

< 예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석탄가스, 토사석, 천연석고와 석회(시멘트 제조용),쵸크 및 백운석,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기타 점토, 장석, 백류석, 규조토,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 건설용 쇄석 및 석분, 사암, 자갈, 암염,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

< 제외 >

정제염, 구입한 선재의 절단, 성형 및 가공물, 구입한 토사석의 분쇄, 마쇄및 기타 처리물

D: 공산품 지수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적용

②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일 발간 고시 2000. 3. 1부터 시행)에분류되는 공산품은 제조업 활동에 의한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의 목적물이 이에 해당.

< 예 >

얼음, 천연 얼음, 생수, 부직포, 제재목재, 화장목재, 판재, 침목, 각재, 단판, 합판, 강화목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석유정제물, 목탄, 산업용가 스(LPG), 시멘트, 생석회 및 소석회, 레미콘, 절단·성형가공 석제품, 포장용 판석, 착색골재, 아스팔트 제품, 아스콘,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활석, 석영, 이쑤시개, 나무스푼, 나무젓갈

< 제외 >

벌목 목제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적용

②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일 발간 고시 2000. 3. 1부터 시행)에분류되는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의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의 목적물이 이에 해당.

< 예 >

전기, 가스(LNG), 증기,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배관, 온수, 온천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 제외 >

차량용 가스(LPG)

F : 농림수산품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적용

②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일 발간 고시 2000. 3. 1부터 시행)에분류되는 농업, 임업, 수산업활동에 의한 목적물이 이에 해당한다.

< 예 >

조경수 관리, 원예, 작물재배, 조경수, 잔디, 화초, 원목, 연료용 목재(화목)

< 제외 >

수액의 증류, 농축, 숯

G : 산재 보험료 지수

①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동법 §63, 시행령 §60)에서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즉,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て계상함.

② 지수산식

- G0 = A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 G1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 G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

+- G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

+- A0 :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 지수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

- 산재보험료지수 변동율 = G0 / G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계수 : g ×G0

g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지수산출요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g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순공사비에서 산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H : 안전 관리비 지수

①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지수산식

- H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 (a′+ c + d + e + f) × 계약체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율

= ( a′×A0/A1+c×C0/C1+d×D0/D1+e×E0/E1+f×F0/F1 )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 비율

+- H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지수

+- a′: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계수

- 안전관리비지수 변동율 = H0 / 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안전관리비 계수 : h × H0 / H1


Z : 기타 비목군 지수

①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은 대부분 공사원가 중에서 「 기타 경비 」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경비 비목은 제외하고 노무비(A)와 재료비 구성비율(C ∼ F)을 기준으로 기타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것임.

`98. 2. 2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개정으로 공사손해보험료를 경비비목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순계약금액(순공사금액+일반관리비+이윤)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타비목군(Z)에서 제외.

② 산식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 합계를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함.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5개)이나, A, C, D, E, F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개 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

- Z0 = 비 목 군 수 / aA0 + cC0 + dD0 + eE0 + fF0

- Z1 = 비 목 군 수 / aA1 + cC1 + dD1 + eE1 + fF1

- 기타 비목군 지수 변동율 = aA0 + cC0 + dD0 + eE0 + fF0 / aA1 + cC1 + dD1 + eE1 + fF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 비목군 계수 = z × Z0 / Z1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K =

(aA0/A1 + bB0/B1 + cC0/C1 + dD0/D1 + eE0/E1 + fF0/E1+......+zZ0/ Z1 ) - 1

*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계약체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됨.

- 지수조정율(K)도 지수변동율의 경우와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회제 41301-805, `98. 4.29)

5) 조정금액의 산정

-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완료됨.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예시

1) 공 사 명 : 00보건소 건축공사

2) 계 약 일 : 1999. 6. 20

3) 공사 기간 : 1999. 6. 20 - 2000. 10. 5

4) 계약 금액 : 19,705,153원

5) 선금지급일 및 금액 : 1999. 7. 3 (4,926,288원(25%))

6) 조정기준일 : 2000. 1. 4

7) 물가변동 적용대가 : 12,728,095원

8) 지수조정율 : 5.50 %

9) 조정 금액 : 700,045원

10) 선금급공제 : ↓175,011원

11) 등락 금액 : 525,034원

구분

분류

물가변동적용대가

계 수

기준시점지수

비교시점지수

지수

변동율

내

역

서

을

직접노무비

A

3,190,000

0.3147

100.00

106.51

1.0651

산

출

경

비

국산 장비

B'

892,500

0.0881

100.00

103.00

1.0300

외산 장비

B"

382,500

0.0377

100.00

98.71

0.9871

소 계


1,275,000

0.1258




재

료

비

광 산 품

C

445,500

0.0439

103.70

105.20

1.0144

공 산 품

D

3,564,000

0.3516

112.30

119.50

1.0641

전력,수도 및도시가스

E

222,750

0.0220

109.00

108.50

0.9954

농림수산품

F

222,750

0.0220

125.00

126.50

1.0120

소 계


4,455,000

0.4395




내

역

서

갑

경

비

간접노무비

A

478,500

0.0472

100.00

106.51

1.0651

산재보험료

G

106,386

0.0105

3.6000

3.9408

1.0946

안전관리비

H

143,726

0.0142

1.4178

1.5002

1.0581

기타비목군

Z

487,410

0.0481

17.0750

18.0700

1.0582

소 계


1,216,022

0.1200




순 공 사 원 가

10,136,022

1.0000




① 조정 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12,728,095 × 5.50(%)

② 선금급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12,728,095 × 5.50(%) × 25(%)

③ 지수조정율 산정

K = ( 0.3619 100.00 / 106.51 + 0.0881 100.00 / 103.00 + 0.0377 100.00 / 98.71 + 0.0439 103.70 / 105.20 + 0.3516 119.50 / 112.30 + 0.0220 109.00 / 108.50 + 0.0220 125.00 / 126.50 + 0.0105 3.9408 / 3.6000 + 0.0142 1.4178 / 1.5002 + 0.0481 17.0750 / 18.0700 ) - 1

= 1.0550063 - 1 = 0.0550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 절사)

∴ 조정율( K ) = 5.50%

④ 산재보험료(G)

- 1999년 산재보험료율(3.6%)

- 2000년 산재보험료율(3.7%)

G0 = 100.00 × 3.6% = 3.6000

G1 = 106.51 × 3.7% = 3.9408

⑤ 안전관리비(H)

H0 = (0.3147 + 0.0439 + 0.3516 + 0.0220 + 0.0220)×1.88(%) = 1.4178

H1 = (0.3352 + 0.0445 + 0.3741 + 0.0219 + 0.0223)×1.88(%) = 1.5002

⑥ 기타비목군(Z)

Z0 = 5 / (0.3619×100) + (0.0439×103.7) + (0.3516×112.3) + (0.022×109) + (0.022×125) = 17.0750

Z1 = 5 / (0.3619×106.51) + (0.0439×105.2) + (0.3516×119.5) + (0.022×108.5) + (0.022×126.5)

= 1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