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정금액 산출기준
1.1 조정신청 필수요건
-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말하며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발주기관이 조정 승인한 날과 관계가 없다.
1.2 조정율 산정기준
- 총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개정 '93.5.20)
1.3 물가변동적용대가
1.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행의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 계약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한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한다. 단,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회제 41301-3124.'00.12.12)
4.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예정공정표의 물량보다 앞서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정표보다 늦게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게 됨으로 오히려 감액대가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최종 준공까지도 늦어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 당함으로써 준공시점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봄.
1.4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당초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기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1.5 계약금액의 공제
1.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시행규칙 제74조)
1) 공제금액의 산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함.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비율
- 장기 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상승전에 자재등을 미리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됨으로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물가가 하락시에는 미리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2.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1)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또는 기성대가 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제 45107-2673, `96. 11. 14).
3)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후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참 고 >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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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1.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98. 2. 20 동 조건에 새로 명시 -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사업비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중 정객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업무추진교통비 5. 경상경비 중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비 - `96. 1. 1. 동 예규 개정으로 5호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