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금액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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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 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 |
1.1 기간 요건(시행령 제 64조)
1. 계약일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
1) 60일 이상이라는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60일 기간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민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른 것이다. (계약체결일이 오전 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해당).
3) 그러므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부터가 된다.
2.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안에서수차에 걸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기간요건 기산일은 최초 1차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도 포함
- 발주기관측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나 제조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6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4. 직전조정 이후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다시 그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60일 이상 경과 및 등락율 ±5% 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즉, 6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율 ±5% 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무관하다.
1.2 물가변동 요건
1.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5이상은 등락이 발생한 때
2. 조정방법의 선택 명시
1)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계약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추후 계약 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에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회계 45,107-2328, `95.11.28)
3)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99.9.9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품목조정방법도 가능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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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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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조 2항 ......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만 명시토록되어 있었으나, `97.1.1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음(기술용역계약조건 제15조)
1.3 조정 기준일
1.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
2. 상기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1.4 조정신청의 전제
1.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 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2.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는 감리원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하는 것임(회계 45107-2045, `96.9.5)
3. 증액조정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운용하여 오고 있으나,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4. 감액조정의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이 없더라도 이해 관계자는 발주기관이므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즉,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회제 41301-116, `9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