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1 의 의
1.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이다.
2.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3. 그러나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에 예측 불가한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1.2 관련 규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금액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못한다.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
① 품목조정율 = |
각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
계 약 금 액 |
②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③ 등 락 율 =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
|
계약체결당시가격 |
2)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4) 영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지수
5)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6) 영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계약 장기물품 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 '98. 3. 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시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Z"로 한다.
A: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농림·수산품
G:산재보험료
H:안전관리비
Z: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z"로 표시한다.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계약체결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G0=A0×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계약체결시안전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H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안전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비목군수
제3조(K의 산출) ①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A1/A0 + bB1/B0 + cC1/C0 + dD1/D0 + eE1/E0+ fF1/E0+......+zZ1/ Z0 ) - 1
단, z=1-(a+b+c+d+e+f+g+h…)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60일이상이 경과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6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Z1"을 "A1, B1, C1, D1, E1, F1, G1, H1,…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은 '98.2.20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7-2 "지수조정율산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5. 회계통첩
[ 물가변동조정률 산정시 '99년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산출요령 ]
(1999.03.09, 회제 41301-64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9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기계경비가격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니 귀부(처,청,기관)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품목조정율
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가격과'99년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나. 외산장비에서 국산장비로 전환된 품목(45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외산장비 가격과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2. 지수조정율
가. '98.2.20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중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외산장비 합계액(신설된 2개품목은 제외)에 '98년도 외산장비에서 '99년도 국산장비로 전환된 장비(45개)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99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 의환율이 '99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계약체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나. '98, 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기계장비의 평균가격
2)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 지수는 '99년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3. 경과조치등
① 이 통첩은 '99년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99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기준일(금차 조정기준일)의외산장비 가격은 당시 품셈상 외화표시가격에 동일자가 속한 연도초의 환율(연도초 환율과 동일자의 환율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자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
(1998.04.29, 회제 41301-80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제74조제3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K) 산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대립 등으로 계약업무 집행에 일부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협회(기관) 및 회원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사정관련 ]
(1998.08.26, 회제 41301-254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4조의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에 다음사항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및 회원사의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