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타당성(feasibility)조사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있는가 평가하는 일을 의미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공공투자가 선심성 행정으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이 상당한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방공공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공공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 치우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은 간과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다계상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받는 등 수혜자인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게 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투자되도록 투자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재정투자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분석기법 등의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의 건립과 과다한 규모의 시설투자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 하게 되었고, 정치적 요인이나 사업추진 공무원의 과욕에 따라 공공투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투자나 불합리한 공공투자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투·융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 5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나 시·군·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의뢰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하였고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